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7 ~ 2024.07.06 D+666
제출일 2024.06.25

법안 설명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안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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