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30 ~ 2026.04.08 D+25
제출일 2026.03.26

법안 설명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군 영웅들을 마땅히 예우하기 위해 국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대군인이 어디서나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3년마다 실시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제대군인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0조제5항 신설 및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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