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1 ~ 2024.07.10 D+662
제출일 2024.06.28

법안 설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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