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1 ~ 2024.07.10 D+662
제출일 2024.06.28

법안 설명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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