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2 ~ 2024.07.11 D+661
제출일 2024.06.28

법안 설명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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