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 및 부상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조처가 따라야 함.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징병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다수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공익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에서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까다로운 지정 여건과 연금성 복지에 따른 지원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전상 또는 공상 군인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중사상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고 진입장벽이 높은 자체 심신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마련하여 징병 대상인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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