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의 판매ㆍ알선ㆍ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ㆍ폐기ㆍ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ㆍ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ㆍ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도 11만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경매 방식 거래에 기댄 불법 대량번식은 동물복지 퇴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어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및 제4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하여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월령 기준을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려는 것임.

장점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으로 동물복지 퇴보 방지
  •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여 불법 대량번식 근절
  •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월령 기준을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
  • 동물복지 퇴보 방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경매 방식 거래 방지

우려되는 점

  • 법안이 지나치게 강제적일 경우 생산업자들이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할 가능성
  •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여 새로운 비합법적인 거래 방법이出现할 가능성
  •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대량번식이 지속될 가능성
  • 법안이 지나치게 느슨한 경우 경계 없는 동물거래가 발생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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