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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