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5 ~ 2024.07.14 D+658
제출일 2024.07.03

법안 설명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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