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AI 요약

요약

현재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경우를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แก우려는 법안으로, 경찰관서를 구조ㆍ보호의무 주체로 추가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 함.

장점

  •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차단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를 강조
  • 경찰관서를 구조ㆍ보호의무 주체로 추가하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
  •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를 엄격히 처리
  • 동물보호법이 보다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차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가 발생할 가능성
  • 경찰관서가 구조ㆍ보호의무 주체로 추가되면 새로운 행정간섭이 발생할 가능성
  •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과잉처리 또는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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