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12 ~ 2024.07.21 D+651
제출일 2024.07.09

법안 설명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쉴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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