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11 ~ 2024.07.20 D+652
제출일 2024.07.09

법안 설명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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