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10 ~ 2024.07.19 D+653
제출일 2024.07.09

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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