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보고 자료 및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이는 사후적ㆍ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지적됨.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제27조) 집합건물에 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