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12 ~ 2024.07.21 D+651
제출일 2024.07.11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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