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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