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