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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