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시 도입 시점이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확대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임.
이로 인한 정보 투명성 부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녹색 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할 예정임.
이는 법정공시 형태로 운영되는 주요 경쟁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음.
게다가 거래소 공시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국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특히, 제도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오류에 대해 거래소 내부 제재만 면제될 뿐 민ㆍ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오히려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제445조 개정).
아.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대하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
첫 2개 사업연도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 면책 부여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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