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안됨.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의 설치는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

장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음
  • 금융회사와 통신사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예방을 용이하게 함
  •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제3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플랫폼의 설치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 정보 공유에 따른 데이터 보호 문제
  •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제3자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의 위험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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