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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