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도와줄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01 ~ 04.10
제출일
2026.03.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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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연고자 없음·알 수 없음·인수 거부를 포함해 장례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연간 점검·지원한다.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재정 부담·지방 격차 문제가 부각된다.

좋아지는 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무화로 인명 존엄 보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차등 지원으로 재정 부담 완화

공영장례 지원 체계 강화로 장례 절차 효율화

연고자 없는 경우에도 장례 절차 명확화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압박

차등 지원 기준이 주관적이라 지역간 지원 격차 확대 위험

연고자 없는 사망자 정의와 적용 범위에서 분쟁 가능성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관리비용 상승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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