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를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바,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 비하여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ㆍ요양ㆍ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ㆍ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ㆍ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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