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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