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또한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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