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

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AI 요약

요약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규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되, 어촌 고령화 및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됨.

장점

  • 어업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가 가능해짐
  • 지역 경제 성장 촉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어촌 고령화 및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됨
  •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ppl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일몰 기한 연장으로 인해 지방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어업의 신규 유입으로 인한 경쟁 강화, 일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자금 문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제도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어촌 고령화 및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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