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06 ~ 2026.04.15 D+19
제출일 2026.03.3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