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AI 요약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3년간 연장하려는 법안.

장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지원
  •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을 촉진
  • 지역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우려되는 점

  • 특례가 너무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기업들이 특례를 악용하여 경제 활동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 정부의 예산 집중과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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