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동의를 받는 구제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장점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 신용정보회사 등의 예외 조항도 정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 채무조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관련 업무의 원활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개인신용정보의 보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과 개인신용정보의 보안을両立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예외 조항이 부족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 채무조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 채무조정법인이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경우,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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