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03 ~ 2026.04.17 D+17
제출일 2026.03.31

법안 설명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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