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안이 일부 개정되는 제안입니다.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점
- •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것
-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전자상거래가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 •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방지
우려되는 점
- •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는 조치가 지나쳐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
-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과잉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 • 법안이 지나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 • 제3자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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