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함.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등 정의 규정을 둠.
(안 제2조).
다.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함(안 제3조).
라.
수급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안 제4조).
마.
대한민국 국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1항).
바.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공유지분에 따른 사업이익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의 주민을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2항).
사.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아.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지급 신청, 조사·질문, 미지급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자.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차.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토록 하며,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18조).
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령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21조∼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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