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있어,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ㆍ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 자체가 지체되는 상황임.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따른 공공자원인 자연력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개발 이익은 특정 자본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함.
실제로 독일ㆍ덴마크ㆍ영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의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지역사회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해당 사업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행정ㆍ재정ㆍ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전환 확대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ㆍ육성 방안,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합은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소규모전력중개,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민주성ㆍ공공성ㆍ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ㆍ운영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우선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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