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되지 아니함.
또 주요국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민간 및 해외 사업자가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으로서 “공유지분” 정의 규정을 도입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분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공유지분 수익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발전 공공기관 우대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마.
발전 공공기관 우대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인력 전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의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바.
공유지분이 확보된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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