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01 ~ 2024.08.10 D+631
제출일 2024.07.30

법안 설명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

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

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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