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AI 요약

요약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법안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제한하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것임.

장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
  •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즉 모든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예우 강조
  •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제한하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
  •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우려되는 점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로 인해 국가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음
  • 안장 대상 확대의 결과로서, 국가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함
  •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을 저하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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