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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