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05 ~ 2024.08.14 D+627
제출일 2024.08.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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