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02 ~ 2026.04.11 D+23
제출일 2026.03.31

법안 설명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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