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AI 요약

요약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이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하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를 없애려 한다.

장점

  • 소방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여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
  •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혼란이나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소방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것에 따른 조직 개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제도의 실효를 다질 수 없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회 운영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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