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안 제79조의4) 1)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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