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08 ~ 2024.08.17 D+624
제출일 2024.08.07

법안 설명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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