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12 ~ 2024.08.26 D+615
제출일 2024.08.08

법안 설명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재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명시)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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