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19 ~ 2024.08.28 D+613
제출일 2024.08.08

법안 설명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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