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09 ~ 2024.08.23 D+618
제출일 2024.08.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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