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16 ~ 2024.08.25 D+616
제출일 2024.08.09

법안 설명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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