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12 ~ 2024.08.21 D+620
제출일 2024.08.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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