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20 ~ 2024.08.29 D+612
제출일 2024.08.16

법안 설명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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