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

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

59명, 경기도 0.

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

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

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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