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もの입니다. 그러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점

  • 국가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파견근무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공무원을 국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하여, 그들의 능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더 잘monitored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여,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공무원을 국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하여, 그들의 능력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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